12.1(수) 코로나19 관련 동향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회 작성일 21-12-06 10:42본문
2021.12.1.(수) 태국대사관
1 현황 (2021.12.1 12:40) ※ 출처: 태국 공중보건부 질병관리국(DDC)
□ 태국 확진자 및 사망자 수 : 확진자 2,120,758명(2,025,754명 완치), 사망자 20,814명
ᄋ 12.1(수) 추가 확진자가 4,886명 발생하여 현재 태국 내 누적 확진자는 총 2,120,758명으로 집계됨.
- 해외입국 6명(아일랜드 1명, 싱가포르 1명, 일본 1명, 캄보디아 1명, 스위스 1명, 몰디브 1명), 국내감염 4,880명(교도소 내 감염 165명 포함) / 사망 43명
□ 태국 내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자 : 총 48,307,704명 (접종률 72.99%)
ᄋ 11.30(화) 기준 태국 내 1회 이상 접종자는 총 48,307,704명, 이 중 접종 완료자는 41,485,442명임.
- 태국 총 인구* 대비 1회 이상 접종률은 72.99%, 접종 완료율은 62.68%임.
※ 태국 총 인구: 66,186,727명(`20.12.31 기준/ 출처: 내무부 관보)
□ 태국 정부는 2020.3.26(목)-2022.1.31(월)간 국가 비상사태령 유지 중
ᄋ `20.3.25.(수) 비상칙령 9조에 따른 16개 규정 관보 게재(비상사태령 지속 연장)
※ 태국 항공청(CAAT)은 아래 조건 하에 태국 공항 내 국제선 환승을 허용 중
- ① 태국 도착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또는 WHO/태국 공중보건부 승인 백신 접종
완료 후 14일 경과 증명서, ② 5만불 이상 치료비(코로나19 치료 포함) 보장 보험가입증명서, ③ 방콕 도착 후 24시간 이내 환승,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, ④ 환승 대기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절차 준수 / 환승시 기내에만 대기하는 경우 상기 ①, ② 요건 불요
※ 10.16(토)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태국 내 77개 주의 확산위험등급을 최고엄격통제구역(23개 주), 최고통제구역(30개 주), 통제구역(24개 주)으로 재조정하였으며, 완화된 방역지침을 적용
- 최대엄격통제구역 23개 주에서는 23:00~03:00에 통행금지(단, 최대엄격통제구역이더라도 샌드박스 프로그램 시행 17개 주에서는 통행금지 해제)/ 편의점 및 시장은 22:00까지 영업 가능(단, 야시장 내 놀이기구ㆍ놀이터 설치 금지)/ 영화관, 극장, 식당, 공원, 운동경기장, 백화점 등은 22:00까지 영업시간 가능/ 교통시설은 정원 제한 없이 정상 운영 가능/ 요양원은 장기투숙 외에 일일 방문 이용도 허용(단, 지역 보건당국 승인 필요)/ 500명 이내 집합시 행사ㆍ회의 개최 가능(단, 50명 이상 집합 행사는 지역 보건당국의 승인 필요)
- 최대엄격통제구역 외 기타 지역은 통행 금지 없음/ 백화점 및 커뮤니티몰 내 오락시설, 게임방
등 영업 가능(단, 워터파크 및 놀이동산은 아직 모든 지역에서 개장 불가능)/ 운동경기장 및 공원은 22:00까지 운영 가능/ 펍, 바, 가라오케 등 유흥업소는 아직 운영 불가능
※ `21.10.21(목) 기준 태국은 다음 카테고리 대상자에 대해 입국을 허용 중
- ① 태국 국적자, ②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, ③ 외교단, 국제기구, 정부대표단 및 동반가족, ④ 필수물품 운송자(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), ⑤ 임무 수행 중인 교통수단 운전자/조종사 및 승무원, ⑥ 태국인의 배우자, 부모, 자녀인 외국인, ⑦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의 배우자 및 자녀, ⑧ 워크퍼밋 또는 노동허가서를 소지한 외국인 및 그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, ⑨ 태국 정부 승인 교육기관의 학생과 그 학부모 또는 보호자, ⑩ COVID-19를 제외한 의료목적 방문 외국인 및 동반인, ⑪ 태국 정부와 외국 간 체결된 특별 조약에 따라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, ⑫ 경제적 목적을 위해 관광 시범실시 지역으로 지정된 주로 입국을 허용받은 사람, ⑬ 정부의 국가 재개방 계획에 따라 입국을 허용받은 사람(태국 정부 지정 63개 지역에서 출발하는 사람)
※ 11.1(월)부터 코로나19 상황운영센터는 아래와 같이 해외입국자 대상 격리를 면제 또는 완화
- ①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여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, 한국 포함 63개 지역에서 21일 이상 체류 후 항공편을 이용해 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 격리 면제, ② 격리면제 대상 출발지역 외 장소에서 출발하나 백신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여 해당 증명서를 소지하고, 항공편을 이용하여 샌드박스 프로그램 시행 중인 17개 주로 입국시 7일간 해당 샌드박스 지역 내에서만 이동 가능(무격리), ③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소지 및 접종 완료 후 14일 이상 경과하였으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7일 격리, ④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미소지 또는 접종 완료 후 14일 미만이며, 항공ㆍ선박을 통해 입국시 10일 격리, ⑤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미소지 또는 접종 완료 후 14일 미만이며 육로로 입국시 14일 격리
2 언론 동향
□ 내각,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관광 비자 승인 (Bangkok Post)

o 라차다 태국 총리실 부대변인은 내각이 11.30 정부의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의료관광 비자(1년)를 승인했다고 발표함.
- 동 의료관광 비자(Tourist TR-MT Visa (Medical Treatment))는 연장 없이 1년간 유효하며, 비자 소지자를 제외하고 최대 3명까지 동반인 입국이 가능함.
- 비자 소지자는 치료 목적으로 최장 90일까지 체류 가능하고,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과 함께 국·공립 또는 사립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야함.
- 또한, 비자 신청시 최소 30일 전에 진료예약을 완료하고, 미화 10만불 이상을 보장하는 코로나19 여행자 보험과 함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80만 바트 이상이어야 함.
□ 보건부, 태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소 및 예방을 위한 VUCA 방역수칙 강조 (MGR, 11.30)
o 끼얏띠품 보건부 차관은 11.30(화) 태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,000명 미만을 기록하여 폐렴치료 및 호흡기 지원이 필요한 환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VUCA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함.
- VUCA 방역수칙은 ①V(Vaccines): 백신접종을 통한 면역력 강화, 증상 완화 및 사망 감소 ②U(Universal Prevention): 마스크 착용, 거리두기, 손 씻기, 밀접접촉 줄이기 ③C(Covid Free Setting): 모든 사업장의 안전 지침 준수, 소독 및 청소, 거리두기, 직원 및 고객 백신접종 완료 ④A(ATK): 위험 감지 시 신속항원검사기 사용 실시임.
□ 적십자, 모더나 무료 접종 개시 안내 (Thairath, 11.30)
o 태국 적십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 및 12주 이상 임산부(18세 이상)를 대상으로 무료 모더나 접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힘.
- 동 모더나 접종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1차 및 2차접종간 간격은 4주임.
- 또한 60세 이상 및 12주 이상 임산부가 7.31 이전에 아스트라제네카/화이자/모더나 2회 접종을 완료했거나, 9.30 이전에 시노팜/시노백 2회 접종을 완료한 경우 무료로 모더나 3차 부스터샷 접종 신청이 가능함.
□ BoT,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주시 (Bangkok Post)
o 태국중앙은행(BoT)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상황을 주시하며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 중이라고 함.
- 최근 발표된 10월 경제지표에서는 민간소비와 수출액이 각각 1.6%, 1.3% 증가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이 전월 대비 약 40% 증가하는 등 회복세를 보임. BoT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해 이달 발표 예정인 금년 GDP 성장률 전망치에 반영할 계획임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