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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목적 태국 입국시 우리국민무비자 45일이내 입국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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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305회 작성일 21-01-12 11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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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광목적 태국 입국시 우리 국민 무비자 (45일 이내) 입국 가능 2021.11.11.( ) 월


□ 관광 목적으로 태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비자를 받지 않고 태국으로 입국할 수 있다고 태국 정부는 발표한 바 있으며, 최근 태국 외교부는 관광무사증제도에 따라 한국인은 최대 45일간 태국 무사증 방문이 가능하다고 당관에 알려왔습니다. 

 *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 등 참조

o 이는 한국을 포함한 56개국 대상 국민이 관광목적인 경우 태국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던 관광무사증제도(Tourist Visa Exemption Scheme)가 지난 3.11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을 고려 하여 중단되었던 것을 다시 재개하는 것이며, 그 기간을 과거 ‘30일 이내’에서 ‘45일 이내’로 연장한 것입니다. 

 * 다만, 태국인은 한국 입국시 한-태 사증면제 협정(90일 체류가능)이 여전히 중단되어 사증이 필요함 


□ 다만, 이 경우에도 비상사태령에 따른 입국허가(CoE)는 여전히 받아야 하고, 코로나 음성확인서, 보험 등의 지참요건도 변함없으며,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 등도 유지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. 

 o 항공편 예약, 입국허가서(CoE) 신청 및 발급 등 태국 입국을 위해 필요한 상세 절차는 주한태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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